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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의자 가족에/경관이 합의금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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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의자 가족에/경관이 합의금뜯어

입력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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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창만기자】 부산 망미2파출소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중이던 같은 파출소소속 최광석(최광석·25)순경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D노래연습장 주인 감모(30)씨로부터 합의금 6백만원을 받아 이를 나눠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부산 연산경찰서에 의하면 파출소장 강태수(강태수·52)경위, 유재경(유재경·40)경장등 경찰관 4명은 감씨가 구속된 뒤 감씨 가족들로부터 받은 합의금명목 6백만원중 2백만원을 최순경에게 주고 4백만원을 나눠가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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