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시행령확정/내년 7월부터 실시 정부는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고용보험 가운데실업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25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자원 노동부등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최종안에 의하면 고용보험 요율중 실업급여 요율은 노동부의 입법예고대로 노사 각각 임금총액의 0.3%로 하되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부담인 고용안정요율은 당초 0.3%에서 0.2%로 낮추고 능력개발 요율도 기업규모에 따라 0.1∼0.5%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실업급여부문은 중앙노사 합의대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9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지만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은 당초 30인 이상에서 70인 이상으로 축소하되 98년 50인 이상, 2002년 10인 이상으로 확대키로했다.
사업자부담인 능력개발요율도 당초 0.4%에서 1백50인 미만 사업장은 0.1%, 1백50인 이상∼평균 3백인 기업은 0.3%, 3백인 이상 기업은 0.5%를 적용키로 했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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