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대형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후 수습을 맡을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새로 설치한다고 한다. 또 재난관리예산확보를 위한 기금을 만들며 방재연구소를 신설해 대형재난의 예방연구를 평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리라 한다. 이러한 기구신설과 예산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본법 제정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태풍이나 홍수의 피해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에 비상설적으로 구성되는 풍수해대책본부가 있어왔다. 또 경제기획원의 비상시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설기구와 예산은 어디까지나 사후의 약방문같은 기구이고 예산이다. 재난이 발생해야 구성되고 지출되는 예산이다. 어떻게보면 그럴듯 하지만 그 실상을 알고보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임시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재난을 미리 막을 기구를 상설 운영해 사전에 안전진단과 검진을 철저히 시행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기구를 상설한다는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처럼 저 밑바닥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데 반세기가 채 걸릴까말까할 정도로 성장과 발전이 빠른 나라에서는 그 성급함 속에서 저질러진 시행착오를 차분히 점검할 필요성이 일찍부터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난관리전담기구를 어떻게 설치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에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정말 실효성을 거두려면 감사원처럼 대통령직속으로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또 그 구성원의 핵심지도부는 공무원이 아닌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기존의 어떤 기구들처럼 유관부처 공무원들을 파견시켜 구성한다면 「가재는 게편」식의 안전점검에 흘러 사전에 재앙을 예비할 수 있는 국가기구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정부는 이왕에 재난관리전담기구를 만들려면 정말 제기능을 할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인력과 예산과 권한을 줘 명실공히 재난을 예방하고 사후수습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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