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자개입금지」 철폐추진/상급단체 복수노조·정치활동 허용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자개입금지」 철폐추진/상급단체 복수노조·정치활동 허용도

입력
1994.10.18 00:00
0 0

◎남노동 국감답변남재희노동부장관은 17일 『노동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제3자개입금지조항및 노조의 정치활동참여금지조항삭제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이 노동관계법개정위원회 기초소위에서 확정돼 현재 전체회의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날 국회노동환경위 노동부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이 소위안을 최대한 존중,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장관은 또 이 개정안에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대신 평균입금의 70%선인 휴업수당을 6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관계법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 92년 학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벚조계인사 18명으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노동법개정안시안마련을 의뢰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