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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개입금지」 철폐추진/상급단체 복수노조·정치활동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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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개입금지」 철폐추진/상급단체 복수노조·정치활동 허용도

입력
199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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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노동 국감답변남재희노동부장관은 17일 『노동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제3자개입금지조항및 노조의 정치활동참여금지조항삭제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이 노동관계법개정위원회 기초소위에서 확정돼 현재 전체회의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날 국회노동환경위 노동부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이 소위안을 최대한 존중,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장관은 또 이 개정안에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대신 평균입금의 70%선인 휴업수당을 6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관계법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 92년 학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벚조계인사 18명으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노동법개정안시안마련을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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