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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연락사무소/미「역할확대」우려/정부,「법적지위」 입장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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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연락사무소/미「역할확대」우려/정부,「법적지위」 입장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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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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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무기능 등 「포괄적공관」 시사/“연락관직급·위상 짚고 넘어가야” 로버트 갈루치미국무부차관보는 16일 방한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기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문제해결을 전제로 북미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이 창구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차관보의 이러한 발언은 북미간 연락사무소가 영사기능과 함께 정무기능도 수행, 일반적 「외교공관」으로서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난 13일 끝난 북미간 평양전문가회의에서는 이같은 연락사무소의 역할범위에 대해 양측 입장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평양전문가회의에서 연락사무소의 역할범위가 예상보다 확대된데 대해 우려하면서 이번 기회에 연락사무소의 성격및 국제법적 위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핵문제해결을 전제로 앞으로 북미간에 교환설치될 연락사무소의 국제적 성격및 법적지위에 관해서는 북미 사이에도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끝난 평양전문가회의에서 연락사무소의 상호설치를 북미간 정식외교관계의 성립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측은 외교관계의 수립은 상대방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미간에 이러한 논쟁이 생기게된 발단은 이번 평양전문가회의에서 연락사무소설치에 관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의 규정을 원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1년 유엔의 주도하에 국제협약으로 성립된 빈협약은 국가간 정식외교관계의 수립을 상정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포함,외교관 파견국과 접수국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북미가 빈협약의 규정을 원용하기로 한 것은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양측이 파견하는 연락관은 각각 상대국에서 면책특권을 갖는 외교관으로 인정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북미간의 논쟁과 관련, 연락사무소설치가 곧 외교관계의 수립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선전용으로는 이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락사무소에 대사급 외교관을 상호 파견할 것을 요구한 북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도 불구, 연락사무소에 최초 파견될 연락관의 직급을 외교관으로서 가장 낮은 서기관급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연락관의 국가대표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때 연락사무소에 파견될 연락관의 지위는 외교관계성립과는 무관한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원용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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