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헌법내 최대 법적장치” 정부는 16일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척결을 위해 비리수사나 재산심사에 한해 금융거래 사실여부 확인과 계좌추적이 용이하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시행령등 관계규정을 개정, 보완하는등 제2차 개혁사정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2·5면
정부는 또 하위직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공무원재산등록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총무처 주관으로 직렬 직급 기관등 등록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근절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미 검토키로 했던 부정축재 공직자 재산몰수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에 실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구조적 비리발생 때는 관련감사책임자는 물론 해당기관장의 책임도 반드시 규명, 엄중조치를 취하는 「기관장 책임사정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고 1차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발생 전기간에 관련된 상급감독자와 기관장의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문책하도록 내무부에 지시했다.【최규식기자】
김영삼대통령은 16일 『정부와 여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최대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주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을 걸고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각오로 임해왔는데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과 같은 사건이 터져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무원범죄관련재산의 증식분 몰수등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법 개정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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