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논란끝 공개념분위기속 입법/조순부총리 적극… 당시 야당측도 가세 토지초과이득세제는 80년대 후반 「망국병」으로까지 불렸던 땅값 폭등과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90년1월1일부터 시행됐다.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제도는 경제기획원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책으로 제시됐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여러차례 좌절됐었다. 법논리에 익숙한 법무부나 법제처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이었고 경제부처중에도 재무부는 거부감을 표시하곤 했었다. 이 때문에 토초세제도는 부동산대책 발표문에서「검토사항」 또는 「부처내 계속 협의사항」으로 기록되기만 했다.
그러나 86년이후 호황과 국제수지 흑자가 땅값상승을 몰고 오자 이 제도는 본격적으로 법제화의 과정을 밟게 됐다. 땅값이 치솟고 결과적으로 주택값까지 뛰게되자 땅을 많이 가진 계층이 비판의 표적으로 대두되면서 기업과 투기꾼 상류계층의 땅소유문제가 집중 거론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재무부의 반대로 정식 법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해온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투기를 막기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인 대안으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초세, 개발부담금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88년께부터 언론의 지원을 받아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광란의 부동산 투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땅값의 급격한 상승은 소수의 토지보유자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다준 반면 근로자로부터는 근로의욕을, 기업가로부터는 투자의욕을 빼앗아 가버려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오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땅을 가지면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체험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고 특히 학자출신 조순부총리와 기획원출신인 문희갑경제수석이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89년 여름께는 민자당 민주계가 포함된 야당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다. 반대논리가 있었지만 무슨 수로든 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때문에 맥을 쓰지 못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89년 탄생한 토초세는 과세대상을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유휴토지」로 국한하고 3년단위로 정기과세를 하되 지가급등지역은 1년단위로 예정과세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91, 92년 예정과세한 후 지난해 92년 12월31일 공시지가가 90년 1월1일에 비해 44.53% 이상 오른 토지에 대해 첫 정기과세(세율 50%)했었다.
이 세금은 땅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유휴토지 판정에 대한 시비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폐지될 경우 되살아날 부동산투기심리를 잠재울 보완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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