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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축종별 전문조합 육성/농발위 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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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축종별 전문조합 육성/농발위 보고서 주요내용

입력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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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신용·경제사업 분리/수업료 없는 기술전문대 운영/연금제 조기실시… 산촌·오지·어촌 「특별개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1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경쟁력강화방안>

 ◇협동조합의 개혁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을 육성,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과 수급조절능력을 제고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협동조합의 설립을 자유화하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법에 명문화 ▲인삼·엽연초조합도 농림수산협동조합 체제에 편입 ▲단위조합과 중앙회 이사진의 3분의2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 ▲신용·경제사업을 분리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해 생산자단체와의 협력 강화 

 ◇유통·가격정책의 혁신 ▲식품가공업 인허가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유통비용 절감 및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정비 ▲공영도매시장과 도축장 입지에 대한 토지전용규제 완화 및 재정투융자 확대 ▲수산물 위판장의 의무상장제 및 가축시장 의무거래제 완화 ▲계절성이 높은 농수산물가격을 일반 물가지수에서 분리하고 장바구니물가체계를 별도 운용 ▲직접지불제도등 우루과이라운드 허용 지원방식 도입

 ◇농어업 인력의 육성과 경영규모화 ▲농수산고교를 자영 농수산 고교로 개편하고 농수산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시범운영 ▲이들 학교에 기자재 지원, 우수교사 유치, 수업료 면제등의 유인책 제공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전업농가 규모확대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연구기술 보급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집중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료곡물 관세에 대한 영세율을 조속히 적용 ▲어업자원 관리방식을 총어획 허용량제도로 전환

 <농어촌지역 산업진흥 및 농어촌개발>

 ◇농어촌 산업진흥 ▲농어촌에 농어업 이외의 산업육성 ▲부존자원 개발이익의 농어촌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개발의 추진 ▲농어촌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보육 및 지원사업 연구센터」신설 ▲농어촌산업개발 지원 및 투자제도의 개선

 ◇도농통합적 생활권 개발 ▲도농통합적 행정구역의 개편 ▲중심도시와 주변 농어촌 지역간의 도로망 확충 ▲농어촌 거점도시 개발 ▲도농통합적 개발이 불가능한 산촌 오지 벽지 도시 어촌등에는 특수한 개발시책 강구

 <농어민 복지증진>

 ◇농어촌 교육여건의 혁신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주택지원·해외연수·인사우대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입정원 일정비율 배정방안 검토 및 농어촌학교 학생을 위한 대학특별전형 실시 검토 ▲농어민 자녀교육비 경감확대 및 생활권 단위의 도농통합형 학군조정

 ◇기타 ▲의료서비스 개선과 통합의료보험의 추진 ▲농어민 연금제 조기실시 ▲농어민 경영이양장려금제도 실시 ▲국민연금의 확대실시 초기에 연금불입기간의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령농어민에게 경영이양장려금 지급 【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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