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7명구속 6명수배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부장 이사철·검사이부영)는 19일 구청공무원 경찰관 여행사직원등이 낀 여권위조단 「공과장파」를 적발, 공희배씨(32·무직·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1단지1506호)와 종로구청 방역기사 이병구씨(39)등 7명을 공문서위조 및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전경찰청 정보1과 김용식경장(38)등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공씨등은 92년 2월부터 호적상 사망자가 경찰청 전산망에서 사망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 이씨와 김경장등으로부터 사망자 인적사항을 빼내 서류를 위조해 수배자등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5백만원씩 지금까지 50여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고 위조여권을 발급해준 혐의다.
구속된 이씨는 동료 호적담당 직원들에게 부탁, 최근 사망자중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의 명단과 호적등본등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빼내 주고 건당 1백만원을 받았다.
달아난 김경장은 사망자중 신원조회용 컴퓨터 단말기에 사망자로 정리되지 않은 명단을 빼내주고 2백20만원을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은 50명중 히로뽕 상습투약혐의로 수배된 조은아씨(26)가 독일로 출국한 것을 비롯, 21명이 위조여권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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