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5일 현행 가정의례제도를 대폭 현실화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29면 보사부는 개정안에서 우선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결혼식 청첩장발송 ▲경조행사때의 주류접대 ▲답례품 제공 ▲화환진열등을 허용, 사실상 사문화돼있는 비현실적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청첩장등 인쇄물을 통해 결혼식에 친지를 초청하고 가정과 일반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술을 대접하는 행위등이 모두 합법화되며 식사접대 대신 간소한 답례품 제공도 허용된다. 또 영전이나 묘소에 10개 이내, 예식장과 회갑연장에 2개이내의 화환이나 꽃바구니를 놓을 수 있으며 증여자이름도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논란이 돼온 호텔결혼식을 사실상 전면부활, 전국22개 특1등급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호텔에서 결혼예식을 치를수있도록 허용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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