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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신고제 폐지/내년부터/위법적발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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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신고제 폐지/내년부터/위법적발땐 과징금 부과

입력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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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제계약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폐지하고 국내사업자가 계약의 위법성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자율적으로 요청하는 사전상담 및 심사청구제로 전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고제폐지에 따른 부실계약 량산을 막기 위해 국제계약도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처럼 공정위가 직권 조사활동을 벌인뒤 적발된 위법계약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맺을 경우 ▲정액기술료가 30만달러이상이거나 착수금이 5만달러이상이면서 경상기술료가 3%이상인 계약 ▲3년이상 계약가운데 정액기술료 10만달러이상, 경상기술료 2%이상인 계약 ▲1년이상인 수입대리점계약과 저작권도입 계약등은 체결후 30일이내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불공정여부를 확인받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대외교섭력이 향상돼 신고제가 오히려 기술도입을 촉진하는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생김에 따라 신고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제계약의 불평등여부를 심사하는 현행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9백10건의 계약가운데 7.1%인 65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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