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주지 임면까지 영향력행사 조계종 총무원장은 어느 종교 지도자 보다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계종은 1천만명(조계종 주장)이상의 신자와 1천7백여 사찰을 거느리고 있어 단일 교단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더욱이 1천6백년의 불교 역사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문화재와 임야 전답 토지 건물등 사찰재산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부동산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던 70년대 초 국세조사에서 정부 예산은 2조원에 불과했으나 당시 조계종의 재산은 6조원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인적·물적 자산을 지닌 종단의 모든 권한이 사실상 총무원장에게 집중돼 종단분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종헌·종법이 규정하는 총무원장의 권한은 불국사 조계사 신흥사 통도사 범어사 직지사 해인사등 전국 25개 교구본사의 주지임면권과 사찰재산 처분권을 갖고 있다. 교구본사 외에도 1천7백여개에 달하는 말사의 주지도 형식상으로는 교구본사의 제청을 받아 임면토록 돼 있으나 86년 서의현원장체제 출범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총무원장의 입김이 좌지우지했다는 게 종단내 다수의 여론이다.
조계종의 최고 어른은 물론 종정이다. 그러나 종헌·종법에 의하면 종정은 종단의 상징적인 대표일뿐 인사 행정 재정등 종단 운영의 모든 권한은 총무원장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종정은 내각책임제 아래의 대통령의 위치인 것이다. 총무원은 원장 밑에 규정 사회 재무 교무 기획 총무 포교 연수부등 9개부를 두어 고유업무를 관장하도록 구성돼 있지만 서원장의 독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심심치 않게 터져 나왔다.
총무원장은 임기 4년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종헌·종법에 규정돼 있다. 조계종의 의회격인 중앙종회는 24개교구본사(선암사는 태고종과 분규사찰중이므로 제외)에서 직접 선출하는 48명의 직선의원과 간선의원으로 구성되며 총무원장은 당연직 종회의원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지난달 30일의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중앙종회에서 서원장이 참석자 57명 중에서 56표를 얻었다는 사실은 종회 역시 서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는 분석을 입증해주고 있다.【이기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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