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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 공장/14개인·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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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 공장/14개인·허가 면제

입력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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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28일 정부지정 농수산물가공업자가 공장을 설치할 때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등 14개 인·허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또 농림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기능보유자를 「명인」으로 지정, 가공업 또는 기능전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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