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주양당은 28일 지방자치법개정협상을 갖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경우 징계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자당협상대표인 신상식의원은『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선출직 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제재 방법이 없다』면서『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내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중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감사권한을 대폭 축소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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