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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한국문화재」 문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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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한국문화재」 문제(사설)

입력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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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문제에 외무당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역대 군사정권들이 소극적이었으나,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이다.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때 약탈된 고전적을 돌려받기로 합의를 보면서 이 문제는 우리의 중요한 외교적 현안이 됐다. 그중에서도 첫손 꼽을 것은 일본에 불법 반출된 우리의 문화재다.

현재 세계 각국에 흩어있는 우리 문화재는 공개된 것만도 수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있다. 당국이 확인한 것이 15개국에 5만4천건을 넘고 있다.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집중돼 있다. 57%가 넘는 3만1천2백여건이다.

이 물량은 공개된 숫자일뿐,공개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24일 일본의 하타(우전자) 외무장관에게 이들 문화재의 반환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의 제기는 한·일 두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그리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해둬야 할 것이다.

한·일간의 합의란 65년 기본조약 체결 당시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뜻한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일본정부 소유 문화재중 겨우 10%를 약간 넘는 정도의 문화재를 반환했다. 민간인 손에 있는 문화재는 극소수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협정에 따른 문화재 반환을 일단락지은 것으로 치고,민간인 소유 문화재는 「반환을 권장」한다는 공식입장에 서 있다. 일본측은 지난 7월 이들 민간인 소장 문화재의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우리측 제안도 거부했다.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화재는 제외한채 송사리급 일부만을 돌려받은 것으로 한·일간의 협정이 이행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실무적인 사후처리야 어찌 됐건 협정의 정신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에 관한 유네스코의 합의(79년)와 유엔총회 결의(83년) 등 일련의 합의가 그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유엔에서도 핵심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유엔이 결의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개혁을 표방한 일본의 호소카와(세천호희) 정부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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