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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방 17개 업종 추가/UR협상 양허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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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방 17개 업종 추가/UR협상 양허안 확정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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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투자자문업등/내달 OECD 5개위 옵서버 가입 추진정부는 23일 신용카드업 투자신탁업 리스업 투자자문업 등 17개 업종의 서비스시장을 추가 개방,UR협상(우루과이라운드)과 관련한 서비스시장 개방업종을 종전 59에서 76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국내 진출 외국소매업자의 판매장 면적한도를 종전 점포당 1천㎡ 이하에서 3천㎡ 이하로 3배 늘리고 1개사당 점포설치 한도도 종전 10개 이내에서 20개 이내로 2배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UR 서비스협상 제2차 수정 양허안을 확정하고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양허협상때 제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자기매매시 상장주식 취득한도를 폐지,자기자금으로 상장주식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취급자격 제한조치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매서비스업 가운데 주류도매업 무역업 무역중개업을,소매서비스업중에서는 화장품소매업 연탄소매업을 개방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또 96년 OECD(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대비,오는 8월 재정위원회 등 재정금융 관련 5개 위원회에 옵서버자격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시장 개방 추가업종은 ▲신용카드업 ▲증권투자신탁업 ▲투자자문업 ▲금융리스업 ▲보험대리점업 ▲은행업의 지급 및 송금업무 ▲금융결제업무 ▲증권업의 증권저축업무 ▲신용공여업무 ▲사무기계 및 장비수신·유지서비스 ▲성분·순도 및 분석서비스 ▲기술적 진단서비스 ▲농축산업 관련 서비스 ▲인문사회과학부문 연구개발(R&D) 서비스 ▲임업관련 서비스 ▲유통 중개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등 1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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