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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다툼」 본질적 처방 시도/보사부 대책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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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다툼」 본질적 처방 시도/보사부 대책과 배경

입력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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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이전단계서 출발 영역조율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촉발된 약사법 파동이 약국의 집단휴업 사태를 계기로 한의사와 약사의 한바탕 업권 확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의 조사를 바탕으로 의혹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귀한다는 현상적인 처방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전문영역을 조정함으로써 업권다툼을 수습한다는 본질적인 처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황인성총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사부가 제시한대로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혀 보사부의 대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정부가 이처럼 개정추진위를 통한 사태수습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약사의 한약조제 허용여부를 이분법으로 결정할 경우 약국의 일제 휴업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의사와 약사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개정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함으로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사부는 개정이전에 약국에서 일부 한약을 조제·판매해온 현실을 한의사와 약사 모두가 묵시적으로 양해해왔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약사의 한약조제범위를 조정,양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약사법 파동은 약사법 시행규칙은 11조 1항 7호를 삭제한 것을 계기로 약사들의 한약조제 판매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한의학계가 크게 반발,차제에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보여 시작됐다.

또 약사들도 이에 맞서 이번 기회에 약사가 모든 한약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장받기 위해 집단휴업이라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결국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두집단의 업권확보 욕심이 이번 파동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양집단의 업권다툼은 격앙된 감정까지 가세,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따라서 보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양측의 영역확대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한의사와 약사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협상을 통해 업권 영역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한의사와 약사에게 면허를 준 것은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맡겨 의료서비스를 받고 약화를 막겠다는 뜻이지 이들 집단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한의사와 약사들이 업권싸움을 그치고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라는 대화장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비난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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