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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규칙 개정때/한의사회 배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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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규칙 개정때/한의사회 배제 의혹

입력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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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동섭 부장검사)는 26일 고광순씨(38·여·한의사) 등 2명에 의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된 신석우 전 보사부 약정국장과 주경식 보사부 기획관리실장을 소환,시행규칙 개정경위와 약사회측의 로비여부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해외체류중인 안필준 전 보사부장관과 박청부 전 차관은 가족들을 통해 귀국을 권유,귀국즉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신씨 등과 전날 소환한 박무삼 보사부 약정국 약무정책과장,박하정 약무정책지도계장 등 4명을 조사한 결과 보사부가 문제의 약사법 시행규칙 11조 1항 7호를 삭제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에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약사회측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허창회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의사 이승교씨(26) 등은 내주초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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