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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사 찬조금 금지/경찰청/주민동원 캠페인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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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사 찬조금 금지/경찰청/주민동원 캠페인도 억제

입력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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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5일 오는 7월1일부터 경찰 자체행사·캠페인 등에 주민 동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초청행사에서 사례수수를 근절하라고 전국 일선경찰서에서 지시했다.경찰은 중요행사 민간인 초청범위는 지역내 기관·단체장으로 제한하는 한편 참석자로부터 찬조금·격려금·비품접수 등을 못하게했다.

경찰은 또 기관별 민간인동원 캠페인을 월 1회이내로 제한하고 캠페인시간도 1시간 이내로 제한,어깨띠를 두르고 시가행진을 하는 등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식의 행사를 억제하고 업소종사자·학생동원을 지양할 것과 행사별로 적적한 홍보기법을 새로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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