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귀국하면 즉시 연행키로/민자,혐의확인땐 출당·제명조치/김종인의원도 곧 출국금지 요청안영모 동화은행장(67·구속)으로부터 8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아온 민자당 이원조의원(60·전국구)이 18일 돌연 출국,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포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하면 이 의원은 이날 상오 10시30분 노스웨스트항공 010편기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상오 예약도 않고 김포공항에 도착,발권창구에서 서울동경간 1등석 항공표 1장을 구입한후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관용여권대신 일반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했다.
이 의원의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노스웨스트항공사 직원은 이 의원이 뉴욕행 항공권을 예약해놓았다고 말했다.
당뇨병을 앓아온 이 의원은 서울 고려병원에 장기 입원했다가 일주일전 퇴원,자택에서 요양해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인 24일께 소환,조사할 계획이었다.
대검은 이 의원이 돌연 출국함에 따라 물증이 확보되는대로 기소중지한뒤 귀국 즉시 공항에서 연행,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내사해온 민자당 김종인의원(52·전국구)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0일께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민자당은 이 의원에 대한 범법사실이 드러나는대로 검찰의 소환조사 이전에 출당이나 제명 등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의 한 고위당국자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에서 이 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은 이 의원의 출국에 관계없이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구총무는 이 이원의 출국에 대해 『당이나 당국에 사전 신고가 없었다』고 말해 이 의원이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했음을 시사했다.
김 총무는 『국회의원이 공무로 관용여권을 사용해 출국할 경우에는 소속당 총무에게 신고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의원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출국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면서 『아마 일반여권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당뇨·협심증·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돼 일본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출국했으며 멀지않은 장래에 귀국할 것으로 안다』면서 『당지도부와 사전협의는 없었고 출국후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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