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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상선 법정관리/박씨 유족­채권단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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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상선 법정관리/박씨 유족­채권단 분쟁 일단락

입력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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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상선이 21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는 이날 범양상선이 지난 4월2일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87년 박건석회장의 자살이후 계속돼온 채권은행단과 박씨 유족간의 분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법정관리는 서울신탁은행이 맡게 됐다.

범양상선은 지난 87년 4월부터 은행관리에 들어가 그동안 선박의 구입,기존 선박의 매각 등 영업과 관련되는 모든 신규활동이 중단돼 왔으나 이날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사업면에서 확장도 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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