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 북한은 지난 5일자로 전문 22조의 「외국인 투자법」을 채택한데 이어 이의 후속조치로서 「합작법」과 「외국인 기업법」도 각각 채택(10월5일부)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관련기사 6면전문 21조의 「합작법」은 합작대상으로 선진기술 도입과 함께 수출품 생산부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서비스 부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이윤 및 기타 수입을 북한을 북한의 외환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승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품질향상·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협의 기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4장 31조의 「외국인 기업법」은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북한의 자유 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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