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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심서 우량금고 선별 육성을”/신금사고 재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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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심서 우량금고 선별 육성을”/신금사고 재발 막으려면

입력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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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상품 재갈풀어 경쟁력 갖추게/부정땐 인가취소·대주주 처벌해야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사건은 이미 예견된 당연한 결과라는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 금고업계에는 경쟁개념이 없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수신경쟁 조차 별로 없다. 실적이 좋은 금고든 부실금고든 우대도 불이익도 없으니 잘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없다. 정부가 지난 72년 금고 설립이래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지점설치도 신상품 개발도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 금고사고가 적발돼도 서민금융보호라는 미명아래 쉬쉬하기 바쁘고 설사 사건이 노출돼도 따끔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사고가 생기면 신용관리 기금에서 예금자를 보호해주게 돼있어 사고를 내도 해당 금고는 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풍토에선 사고방지는 물론 업계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따라서 재무부가 준비중인 금고대책에는 업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부정을 저지른 금고에 대해선 인가취소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차별화 정책」이 핵심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세 해동금고 부회장은 정부정책이 지금까지의 규제중심에서 선별 육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지점설치는 지난 86년부터 6년째 금지돼있고 여수신 상품은 각각 3가지씩 모두 6가지로 10년이상 묶여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 금고들이 위반한 동일인 여신한도도 대표적인 비현실적 조항이다. 웬만한 공장을 짓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통상 수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인데 10년이상 최고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선진기법으로 무장한 외국은행이 밀려오고 초대형 국내은행과 보험사들이 금고영역을 넘나드는 판에 금고만 손발이 묶여 있으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무리를 하는 금고가 생긴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우량금고에 대해선 과감히 각종 재갈을 풀어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한눈을 팔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국내 금융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지 오히려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국 2백37개 금고에는 주식인구에 버금가는 3백만명의 고객이 6월말 현재 13조5천억원을 예금하고 있고 대출금액은 14조4천억원에 달해 금고가 전체 서민금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진규 사조금고 사장은 사고금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금고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가 나도 금고 소유주나 대주주는 처벌을 받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만 징계받게 돼있는 현행 금고법은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체금고중 70%가 개인소유인 현실에서 아무리 임원들을 징계해 보았자 실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들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일단 사고를 낸 금고는 인가를 취소,통폐합하는 등 일벌백계의 중징계를 해야 사고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와함께 대주주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대주주의 금고돈 빼쓸 유혹을 줄이기 위해 겸업·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전업금고는 우대할 필요가 있다.

금고연합회 임영학과장은 금고경영실태 분석 및 사전 검색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은행감독원의 현행 검사인력을 확충,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금고 전담 검사 및 경영분석 기구설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금고의 사고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은행에서 문적박대 당하는 중소 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유일한 젖줄인 금고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정부의 차별화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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