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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단속 주택전산망 막강위력/부정당첨 올 3,8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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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단속 주택전산망 막강위력/부정당첨 올 3,8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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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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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강… 빠져나갈 구멍없어/내년 「주민등록」 연결 가구별 합산체제로/“부동산 시장 개편에 중요역할”주택전산망이 부동산투기 단속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1일 건설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주택전산망에 의한 아파트 부정 당첨자 적발건수가 최근 크게 늘어나 올들어 8월말 현재 3천8백26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담청 사례는 이중당첨이 3천3백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위장 2백6건,1가구 2주택과 호화주택 소유자의 부정 청약이 각각 1백59건과 1백23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주택전산망이 구축된 지난해 3월이후 적발된 아파트 부정당첨자는 모두 1만1천82명으로 늘어났다. 주택전산망에 의해 적발되는 아파트 부정담청자는 9월이후 더욱 급증하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 9월말 분당 등 신도시 국민주택에 당첨된 1만4천6백66명을 검색한 결과 이 가운데 6.6%인 9백77명이 부정당첨자임을 적발해냈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주택의 자격요건인 2∼5년간의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앞으로 당첨 취소는 물론 심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다. 아파트 부정당첨자 적발사례가 최근들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전산망의 검색기능이 계속 보강되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지난해 3월 6대도시만을 대상으로 구축했던 주택전산망을 같은해 9월 전국으로 확대했고 지난 9월에는 여기에 과거 5년간의 주택소유권 변동자료를 추가했다. 기존의 주택전산망은 지난 91년 5월 현재로 조사된 내무부의 건물분 재산에 전산과세자료에서 전국 9백10만호 주택소유 관련부분만 뽑아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주택소유 사실이나 특정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던 86년 1월∼91년 4월 사이의 주택 양도소득세 전산자료 2백66만건이 추가됨으로써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과거 5년간의 주택소유여부나 무주택기간까지 밝혀낼 수 있게 됐다. 건설부가 이번에 신도시에서 전례없이 9백77명의 부정당첨자를 무더기로 적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전산망이 투기를 노린 가수요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개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도 주택전산망의 공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결해 가구별 합산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대주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주택소유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주택전산망의 위력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현재 주택,토지,택지 등으로 개별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자료를 하나로 통합,부동산 종합전산망을 구축할 방침이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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