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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공채/자격증 가져야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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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공채/자격증 가져야 응시”

입력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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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94년부터 실시 검토총무처는 17일 우수 기술인력을 공무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만이 기술직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학력과 경력,자격에 관계없이 해당과목의 필기시험만 실시,이에 합격하면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돼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무시험으로 충원하고 있는 현행 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도 개선,복수인원을 선정해 시험을 거쳐 공개선발키로 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행제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일반 응시자보다 2∼3%의 가산점만 주도록 돼있어 우수기술 인력을 유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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