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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직할시 벙커C유 규제/빌딩·목욕탕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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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직할시 벙커C유 규제/빌딩·목욕탕 사용금지

입력
199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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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도… 내년 하반기 시행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4개 직할시에서도 전용면적 25평 이상 중앙난방식 아파트단지와 빌딩 목욕탕 등의 벙커C유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처는 25일 연료사용 규제 고시안을 개정,이들 직할시에서 0.5톤 이상 보일러를 사용하는 빌딩 목욕탕과 전용면적 25평 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는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황함량 1.6%인 벙커C유를 황함량 0.2%인 저항경유나 LNG(천연액화가스)로 대체,아황산가스 농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벙커C유의 대리점 가격은 ℓ당 92원으로 경유보다 2배가량 싸 대부분의 빌딩 목욕탕 아파트단지에서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같은 연료사용 규제 고시안을 올 하반기에 확정,1년 동안의 시설보수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와 별도로 내년 7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연료황함량을 대폭 낮춰 황함량 0.2% 이하인 경유나 1.0% 이하인 벙커C유 등 저황유만을 사용토록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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