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허용된 무소속 후보의 개인 연설회가 이번 주중 본격화될 전망이다.무소속 연설회는 헌재 결정취지에 따른 선관위의 운용기준에 의해 실시된다.
헌재 결정은 지역구 후보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정당연설회와 똑같이 무소속의 기회균등을 강조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당연설회에서 지역구 후보가 연설을 했거나,연설원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무소속후보 당사자만이 개인연설회를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연설시간(4시간) 개최횟수(지역구마다 1회·2개 이상 복합 선거구는 구시군마다 1회) 신고시한(개최 24시간전) 등 실시방법은 정당연설회에 준한다.
무소속 연설회는 89년 기탁금 차등적용과 함께 기존정당 기득권차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온 정치권의 자세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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