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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TV토론등 매스컴활용 큰 비중(선진국선거 어떻게 하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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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TV토론등 매스컴활용 큰 비중(선진국선거 어떻게 하나:5)

입력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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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한도 초과땐 출마정지등 제재/압력단체에 대한 공약도 엄격규제【파리=김영환특파원】 프랑스의 선거운동 비용은 대통령의 경우 1억프랑(약 1백40억원),국회의원은 인구 6만명 이하 40만프랑,그 이상은 50만프랑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 합동유세가 없어 세를 과시할 박수부대 동원도 필요없고 당원 중심의 지지자 집회와 선관위의 벽보게시,도에서 유권자에 발송하는 투표공보,후보의 회보발송이 공식적인 선거운동의 전부다.

유권자를 접촉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19세기 웅변이 당락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정당에 의한 전국화 현상을 밟아왔다. 이는 매스컴의 기여 때문이다.

52%만이 투표할 것이라는 예상속에 현재 지역권단위인 레지옹(도를 몇개 합친것) 의원과 의장,그리고 캉통(기초 지자제보다 약간 광역) 의원선거를 오는 22일과 29일에 실시할 프랑스는 지정된 장소에 선관위 벽보만 붙어있을뿐 조용하다.

그러나 크레송 사회당 총리,파비우스 제1서기,로카르 전총리 그리고 연합공천한 공화국연합(RPR)의 시과크당수,불민주동맹(UDF)의 지스카르 전 대통령,르펭 국민전선 당수 등은 전국을 순회,당원이나 지지자 집회 또는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들으며 선거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신문 잡지는 물론 국영 텔레비전도 평소 집권사회당뿐 아니라 공화국 연합,공산당,공화당,국민전선,녹색당에서 독립후보(무소속)에 이르기까지 야당에도 균등한 지면과 발언기회를 주기때문에 선거라고 특별히 목청을 높일 이유는 없다. 선거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업적과 비전에 대한 심판이지 투표 당일의 경박한 심판이 아니라는 인식이 후보나 유권자에 배어있다.

선거일전 2주일 이내에는 토론이 금지되기때문에 지난 5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TF1 텔레비전 토론에는 7개 정파대표가 나와 15분씩 공평하게 발언했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시청각 고등위원회(CSA)의 엄격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선거운동은 집회가 주를 이루지만 각당의 활동과 주장이 신문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전국적이 된다. 지금 파리엔 국민전선의 것인듯 『프랑스,사랑하라. 아니면 떠나라』는 작은 벽보가 도처에 나붙어 있고 다른 후보의 벽보나 상품광고위에 덧칠하는 경미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타락시비는 없다. 특히 금전면에서는 결코 그런 소리가 안들린다.

프랑스서 선거자금은 선거 1년전 위원회나 개별 대리인을 지명함으로써만 모금이 돼 투명성이 보장된다. 후보 1인당 기부금도 개인은 3만프랑,정당이 아닌 법인은 50만프랑의 범위에서 선거비용의 10%를 넘을 수 없다.

1천프랑 이상은 수표를 써야하고 현금기부는 총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또 출처도 공법인이나 공법인이 대주주인 사법인,외국법인 등의 증여를 금지한다. 2만프랑 미만의 개인적인 기부시에는 익명을 보장 하나 기부시에는 영수증을 줘야 한다.

선거비용은 그 명세를 정치자금 전국위원회에 정당대표나 후보가 제출하는데,위원회는 대법원 회계관 등으로 구성돼 필요한 모든 조사를 실시한 다음 회계보고를 거부하거나 재편성할 수 있다. 미제출이나 한도초과는 법원에 제소한다. 한도초과가 확정되면 후보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납입해야하고 미제출후보나 한도초과자는 선거무효나 1년간 출마정지,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법률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금모금측면의 청정도가 유독 강조된다는 사실이다. 또 후보의 압력단체에 대한 약속도 엄격히 규제된다.

정치자금관련법은 사회당 정당이 88년 대통령선거전에 제정,90년 봄 개정했다.

우파 25년의 장기 집권기간중 때때로 산하의 유령회사가 용역을 판매하는 형태로 「세탁」된 현금을 수수하는 관행이 있었다.

의원들도 자신의 수입원천을 밝히기를 꺼려했고 또 이를 말하지 않는것이 관행이라서 선거 뒤에 정치자금 관련 정치인의 사면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했다.

그러나 언론과 일부 야당의 비판여론이 일자 정치자금 조달을 투명화하고 돈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자격을 준다는 이상을 위해 「정당과 선거운동 자금을 위한 법률」이 90년 4월 제정된 것이다.

이번 지역권 선거에는 사회당의 정치자금 내막을 파해진 고디노 전직형사가 출마,부패방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부정자금의 액수는 30억∼40억원인데 이로인해 집권 사회당이 수년간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프랑스 선거풍토의 청렴도가 얼마나 선명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을 직접 수수하고도 양자 끄떡없는 우리의 정치 현주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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