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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윤락」 14명 구속/대중음식점 허가로/5억대 부당이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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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윤락」 14명 구속/대중음식점 허가로/5억대 부당이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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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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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영철부장·박성식검사)는 28일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유흥음식점인 요정영업을 하면서 접대부에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중 2천6백여만원을 받아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주)대원각 주인 이경자씨(50·여)와 대표이사 박영찬씨(52) 등 (주)대원각 임직원 5명을 식품위생법·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주)대원각에 윤락녀를 공급하고 이들의 화대를 갈취해온 양복선씨(35·여) 등 포주 7명과 일본인 관광객을 모집해다준 고려여행사 국제부장 박광호씨(42) 등 모두 9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서여행사 대표 양영환씨(6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요정파티를 열고 윤락녀를 제공해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초원여행사 대표 박부남씨(49) 등 9명을 수배하고 (주)대원각 등에서 일해온 윤락녀 40명을 서울시립여자기술원에 인계했다.

검찰에 의하면 (주)대원각 대표이사 박씨 등은 89년초부터 대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며 접대부 80여명과 밴드를 고용,요정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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