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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인상률/9.5∼10.5% 건의/양곡유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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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인상률/9.5∼10.5% 건의/양곡유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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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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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량은 7백만∼8백만섬/내달 1일부터 수매 개시/내일 정부안 마련 국회에 넘겨양곡유통위원회는 15일 금년도 일반벼의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9.5∼10.5% 인상하고 수매량은 7백만∼8백만섬으로 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통일벼는 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수매량은 정부가 당초 예시한 대로 1백50만섬을 건의했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회의를 속개,결론끝에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결정했다.

유통위원회가 건의한 수매가인상률은 지난해 건의안(10.5%)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중 5.2%는 한계생산비 상승률이며 나머지 4.3∼5.3%는 소득보상적 지급액이 반영된 것이다.

추곡수매가 인상률이 9.5%로 결정될 경우 일반미 2등품(80㎏)의 올 수매가는 11만6천5백원,10.5%로 결정되면 11만7천5백2원이 된다.

정부는 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근거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국회로 넘기게 되며 이달중 국회에서 수매가인상률과 수매량이 결정되지 않을경우 다음달 1일부터 지난해 수매가로 수매를 시작하게 된다.

유통위원회는 내년도 보리수매가는 올해보다 10% 인상하고 계약재배 물량중 농가가 출하를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토록 하라고 건의했다.

또 양질미 선호추세와 관련,내년부터 통일벼는 수매를 중단하고 상품성과 질이 떨어지는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예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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