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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61세… 93년까지 단계로/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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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61세… 93년까지 단계로/당정

입력
199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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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회 통과후 6월부터 적용정부와 민자당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61세로 연장하되 금년부터 93년까지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최종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금년 6월 정년퇴직 해당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공무원은 금년에 3천1백50명,92년에 5천7백명,93년에 5천7백10명이다.

이 개정안은 또 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를 일부조정,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바로 직권면직시키지 않고 직위해제ㆍ휴직을 시켜 추이를 살핀뒤 직권면직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징계처분시의 보수감액비율을 정직의 경우 3분의2 감액에서 2분의1로,감봉의 경우 3분의1 감액에서 10분의1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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