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채는 일체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출회수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받는등 부동산취득에 쓰인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15일 국세청이 마련,전국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부채에 대한 자금출처 처리요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사채,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취득 자금원으로 제시된 부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된 경우에도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변칙적인 증여를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결혼하는 자녀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서도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것에 대비,자녀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사채,전세금 등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민후 대출금 등을 본인이 상환하는 변칙적인 증여수법을 동원해 세금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