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들의 석방탄원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꼴마파 조직폭력배 두목 최태준씨(38)의 전과 누락사건은 검찰이 전과조회를 했을 당시 경찰의 전과 지문원지에 최씨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 대조가 불가능했던 데다 검찰이 10지 지문을 첨부,조회해야 하는데도 우측 엄지 지문만 채취해 보내 생년월일 오기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14일 치안본부에 의하면 최씨의 호적상 생년월일은 52년 9월13일인데도 지난67년 9월 충남 서산경찰서에 절도혐의로 구속될 때 경찰은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50년 8월25일로 전과 지문원지를 작성,그후 12건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50년생으로 행세해,오기된 지문원지가 그대로 유지돼 왔으며 최씨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75년 이후에도 주민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2월 검찰에 자수한 뒤 생년월일을 호적대로 52년생으로 바른대로 진술,인천지검도 이를 근거로 치안본부에 전과조회를 의뢰했는데 내무부 훈령인 지문규칙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의 전과조회는 10지 지문을 첨부해야 하는데도 우측 엄지 지문만을 보냈다. 이에따라 치안본부 자료에는 52년 9월13일생 최태준의 전과는 입력돼 있지않아 인천지검에 10지 지문을 다시 보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천지검은 40여일만인 4월9일에야 10지 지문을 보내와 뒤늦게 전과 12범인 사실을 확인,검찰측에 통보했다는 것.
치안본부는 이 과정에서 최씨의 전과기록이 호적과 다른 잘못된 생년월일에 입력돼 있는 것을 밝혀내고 원래의 생년월일로 옮겨 입력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전과 12범인 사실은 재판선고일인 4월11일 이후에 인천지검에 도착,최씨는 초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이 사건 수사를 맡고있는 인천지검 특수부 김용철검사는 『문서로나 구두로 10지 지문을 채취해 달라는 요청을 경찰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며 『전과조회때 해당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되면 전과기록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지난 2월23일 전화통화 기록부에 감식과 직원 임주현씨가 당시 수사검사인 김수철 검사실의 박재숙양과 통화한 기록이 나와있다』고 밝히고 『10지 지문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왜 인천지검은 40여일만에 10지 지문을 보내 왔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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