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오6시4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 방범순찰대 219중대 전용지하식당에서 이 중대 3소대소속 차경남의경(19)이 식당잡일을 하는데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고참 위성전의경(19ㆍ중대본부소속)과 안경모의경(19ㆍ수사과소속)에게 구타 등 체벌을 받다 실신,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경찰조사결과 차의경은 이날 식당청소를 하기위해 동료 3명과 함께 집합하도록 했으나 차의경이 늦게나오자 위의경이 가슴과 다리 등을 주먹 등으로 여러차례 구타하고 창고로 끌고가 머리를 거꾸로 박는 기압을 줬다는 것.
이때 안의경이 『지난번 외출때는 복장이 불량했다』면서 합세,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자 차의경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는 것.
경찰은 위의경 등 2명을 폭행치사혐의로 입건 조사하는 한편 차의경의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마포서 의경들에 의하면 평소에도 식당에서 잡일을 시키다 후배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왔다는 것.
숨진 차의경은 지난88년 방송통신고를 졸업한 후 1월4일입대,훈련을 마친뒤 지난 3월5일 서울 마포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온지 4개월만에 이같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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