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조 모두 「후퇴」어려워/노조,법안내용 함께 적법절차등 대국민홍보 전략/정부는 “집단이기”비난… 과격화땐 형사처벌 불가피방송관계법개정안의 국회문공위 통과에 항의,KBS MBC CBS PBC 등 4개방송사가 무기한 전면제작 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방송관계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마저 통과됨으로써 정부측과 방송사노조간의 대립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방송사 노조원들의 제작거부 사태가 노사문제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라 입법철회라는 정치투쟁의 일환에서 빚어졌다는 점에서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기원사장의 퇴진운동에서 시작된 KBS사태의 경우와는 달리 방송사 노조원들의 연대제작거부는 방송관계법의 입법반대 투쟁으로 회사내부에서 협상상대를 찾을수 없고 따라서 타협책 모색도 쉽지 않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이미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이상 투쟁의 방향은 입법 철회쪽으로 모아질수밖에 없어 자칫 「무한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방송사 노조원들로서는 성취 가능성이 많지않은 목표를 두고 대정부투쟁을 계속 할수밖에 없고 또 정부로서도 쉽사리 입법을 철회할수도 없어 결국 파행방송은 장기화돼 국민의 피해만 커질 전망이다.
방송 4사 노조대표로 구성된 「방송관계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하오 방송관계법의 국회본회의 전격통과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보다 강도높은 제작거부를 전개하기로 했던 방침을 확인하고 각사 노조집행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 투쟁수준과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1차 투쟁목표인 본회의 통과저지가 여당의 실력행사로 무산됨으로써 간부 및 비노조원의 대체방송까지 저지하고 송출거부를 포함한 단계적 강경대응을 고려하고 있고 최병열공보처장관은 이날 제작거부에 대한 공권력투입을 시사,양측은 이미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각 방송사 노조는 이미 공권력투입과 집행부구속 등 최악의 사태를 각오하고 최후의 카드인 제작거부에 들어간만큼 양보할수 없는 입장인데다 야당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통해 민자당측의 법안통과를 항의,국민여론의 호응을 어느정도 받고있다고 판단,강경대응과 함께 가두투쟁등 대국민홍보를 통한 정부측의 부도덕성을 집중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노조측은 전면 제작거부가 특정회사에 대한 이익침해와 영역축소의 차원이 아니라 방송전반에 대한 총체적 압력에의 대응이라고 인식하는 반면,정부는 「독소조항」을 없애고 쟁점인 민영방송허용과 교육방송 독립문제에서 비능률적 독과점체제를 탈피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을 자사 이기주의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보고있어 양측의 큰 견해차이로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방송노조측은 이번투표에서 표출된 방송관계법안에 대한 노조원의 총체적 거부감과 지난 5월11일이후 KBS에 상주해온 경찰력에 대한 심정적 반발을 통해 합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었으나 방송관계게법안의 전격통과를 계기로 정상출근후 제작거부만하는 소극적 의미의 제작거부지침을 철회,가두투쟁,철야농성,방송제작방해,송출거부 등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측도 이미 법안은 통과된 상태이고 노조측이 송출중단과 기물파괴 등 불법행위가 나올 경우 강력히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공권력투입으로 결말이 난 KBS사태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방송사 노조원들의 제작거부에 대해 검찰등 사법당국은 현재는 구체적 움직임없이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을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노조원들이 취하고 있는 제작거부행위가 외양적으로는 파업으로 보일지라도 형사처벌할수있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하는 공권력투입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공보처측에서 14일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며 공권력투입을 시사했으나 현단계로서는 이도 불가능하다.
흔히 노사분규에서 불법파업을 형사처벌하는것은 노사간의 단체교섭대상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때 노조측이 사용하는 가장 강경한 쟁의수단인 파업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러나 이번 제작거부는 노사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노동쟁의로도 볼수 없으며 정치적 이익의 관철을 위한 「직무유기」일 뿐이다.
결국 공무원에게만 직무유기를 처벌할수 있는 우리 형법규정에 따라 노조원들을 처벌할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노조원들이 단순한 제작거부의 수준을 넘어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근저지 또는 폭력행위,가두시위 등 투쟁수단이 보다 과격화될때는 공권력개입과 함께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재열기자>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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