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 “10일이전 불참 무조건 유급”세종대는 유급시한인 지난10일 이전에 수업을 받지않은 학생에 대해 주말인 14일 보충수업을 통해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려 했으나 가정의학,배구실습,영어회화 등 일부강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학교측은 휴일인 15일에도 교수재량으로 보충수업을 하기로 했다.★관련기사18면
그러나 문교부는 『10일까지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보충수업을 받더라도 유급대상에서 제외될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유급대상자의 구체적선별방식을 놓고 문교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유급판정을 성급하게 내릴경우 대상학생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최종유급대상발표를 8월말께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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