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4일 서울 부산 제주의 호텔나이트클럽 요정 등 관광유흥업소의 영업시간도 타 시ㆍ도나 일반유흥업소와 같이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12개 시ㆍ도는 지난 3월부터 호텔나이트클럽 등 관광업소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면서 서울ㆍ제주(새벽2시) 부산(새벽1시) 등 3개 지역은 관광객유치라는 이유로 심야영업을 허가,타 시ㆍ도의 불만이 높고 내국인들의 출입으로 과소비억제와 범죄유발 요인 제거라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에 따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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