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이상 보유 법인 3천6백49개전국 6대도시에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은 최소한 2만6천4백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건설부가 발표한 택지소유실태신고 집계결과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 6대도시에서 모두 2만6천4백6명이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법인은 3천6백49개 였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라 지난 3월2일부터 6월2일까지 3개월간 6대도시안에서 ▲2백평을 초과해 택지를 소유한 개인과 ▲1평이라도 택지를 소유한 법인에 대해 택지소유실태신고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집계에는 마감일직전에 우편으로 신고한 사람과 2백평을 초과해 택지를 가지고 있으나 6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아 이번 집계대상에서 빠진 사람의 신고분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백평초과 택지소유자의 지역별 신고 실태는 ▲서울 1만4백74명(39.7%) ▲부산 3천8백40명(14.5%) ▲대전 3천7백78명(14.3%) ▲광주 3천6백43명(13.8%) ▲대구 2천9백74명(11.3%) ▲인천 1천6백97명(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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