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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구속영장 잇달아 기각/검찰 단속강화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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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구속영장 잇달아 기각/검찰 단속강화에 제동

입력
199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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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흥업소 심야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법원이 위반업소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종오판사는 9일 새벽3시까지 심야영업을 하다 적발된 서울 송파구 송파동 48의 18 난다랑 영업과장 배원수씨(28·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229)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동종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술집 주인이 아닌 영업과장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배씨는 지난7일 상오3시30분께까지 손님 2명에게 양주 2병과 안주등을 팔다 적발됐다. 이판사는 또 지난8일 새벽1시5분께 시간외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7의 22 강산카페주인 손경숙씨(29·여)도 초범이며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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