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전국 대학원장들의 건의를 일부 받아들여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요원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선별 지정키로하고 작년 개정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다시 개정키로했다.국방부와 문교부관계자들에 의하면 전국 9백11개대학 부설연구소에 대해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일부를 병역특례대상(연구요원특례)으로 지정,이곳에서 공부하는 석사과정이상 학생들에게도 병역특례혜택을 주어 5년간 종사하면 보충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연구소요원이 박사과정에 편입하면 3년간 복무를 유예해주고 다시 연구소에서 잔여기간을 종사하면 병역을 마친것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원·박사과정생 전부를 특례대상으로 해달라는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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