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키ㆍ골프장등 사치성 레저업/은행대출 금지/구체적 대상 곧 발표
알림

스키ㆍ골프장등 사치성 레저업/은행대출 금지/구체적 대상 곧 발표

입력
1990.03.01 00:00
0 0

콘도 건설에 대한 은행대출이 금지되고 제주와 대전지역의 숙박업들은 여신금지업종에서 해제돼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게 된다.진념 재무부차관과 김명호 한은부총재는 28일 팔레스호텔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금흐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고쳐 여신금지 업종을 더욱 확대키로 하고 일단 콘도건설을 금지업종에 포함시켰다.

또한 골프장과 스키장등 사치성 레저업종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여신금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통화당국은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엔 광관지로서의 개발을 위해,대전의 경우엔 93년의 무역박람회 개최를 위해 관광호텔이 아닌 호텔 및 여관업에 대해서도 여신금지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