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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매매/서류 위조 26대 팔아 억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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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불법매매/서류 위조 26대 팔아 억대 챙겨

입력
199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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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7명 적발 셋 구속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2일 무허가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차려놓고 자동차매매서류를 위조,개인택시 26대를 불법매매해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개인택시매매 사기범일당 7명을 적발,이중 이철희씨(40ㆍ서울 성동구 구의동 16의30 화양빌라 A동201호) 등 3명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ㆍ허위진단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종철씨(45ㆍ서울 강동구 암사동 479의12)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달아난 홍순걸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개인택시매매를 부탁한 김사홍씨(43) 등 개인택시운전사3명과 운전사를 대신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박을순씨(37) 등 모두 4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받은 사람이 1년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이내에 양도할 수 있게한 현행 자동차운송사업법상의 단서조항을 악용,만성신부전증환자를 찾아내 병원으로부터 환자명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사진을 바꿔붙여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88년 9월부터 지금까지 대당 3천여만원씩 모두 26대의 개인택시를 팔아온 혐의다.

구속된 이씨는 서울 성동구 군자동 330에 「충남상사」라는 무허가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차려놓고 지난해 11월29일 개인택시운전사 정재출씨(52)로부터 서울3 바5775호 포니Ⅱ택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단서위조전문가 정옥희씨(39ㆍ서울 강동구 상일동 282의4)에게 의뢰,만성신부전증환자 박을순씨를 찾아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정씨의 사진을 붙여 관계서류를 위조해 2천7백40만원을 받고 차를 팔아주고 수수료조로 7백만원을 받았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운전사들의 수요가 많은점에 착안,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인택시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이같은 사기단이 10여개파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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