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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결정…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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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결정…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

입력
2019.11.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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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 및 경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 및 경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30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경기 고양시ㆍ남양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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