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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일 조국 청문회’ 개최 무산… 靑은 임명 강행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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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일 조국 청문회’ 개최 무산… 靑은 임명 강행 기류

입력
2019.09.01 18:45
수정
2019.09.01 22:5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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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일 조국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일부터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를 각각 방문해 동남아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등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일부터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를 각각 방문해 동남아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등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당초 시행 예정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증인 채택을 놓고 계속 평행선을 달린 탓이다. 청문회 불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재송부 시한은 길게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2, 3일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던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고 있어 소모적 정치공방을 방치하기보단 정국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선택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3일 곧장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례상 1차 기한 다음 날 재송부 요청을 했다.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이 6일에 귀국하는 만큼 그때까지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주말 사이 여론의 흐름을 지켜본 뒤 9일 임명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여야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대 측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심문은 불가’를 △바른미래당은 ‘부인과 동생으로 제한’을 △자유한국당은 ‘딸을 제외한 핵심증인 양보 불가’ 입장을 끝내 고수한 탓이다. 청문회 개최 일자 역시 각각 △“2, 3일이 국민과의 약속”(민주당) △“5, 6일로 미루는 것도 가능”(바른미래당) △“핵심 증인 전격 수용하면 5, 6일 혹은 9, 10일 가능”(한국당) 입장을 각각 견지하며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11시 열리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초 합의한 2,3일 이틀간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역대 국회가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당일 청문회를 실시한 것은 모두 4건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상 2018년), 이상환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2014년) 등의 청문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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