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10.1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냐"면서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내재적 한계에 따라서 회피·제척·기피해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했고 김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독특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왜 그런지 보니까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다"며 “언론에서는 처장이 윤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평가한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이고, 대통령 장모 사건의 변호인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이후 정청래 위원장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이죠?"라며 "의리남이냐"고 묻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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