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의사와 투약자 등 4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의료용 마약류 또는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약한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이중 의사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쳐 사망케한 일명 '롤스로이스남'과 마약에 취해 주차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의 마약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