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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이재명 ‘무료 변론’ 청문회 된 송두환 청문회

뉴스+ • 2024.07.18

여야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지사가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받을 당시, 송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자체를 무료 변론으로 볼 수 있단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선물이나 돈을 받은 액수가) 건당 100만 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송 후보자가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모든 사건이 100만 원이 다 넘는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100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한 것이면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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