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의원들이 찬반 토론에 나섰다.
그런데 의원석에 앉아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졸고 있는 대표들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촬영 편집 | 송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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