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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24.07.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