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4.07.18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삼거리에 도착했다. 그는 차량에서 내린 후 설치된 무대에 올라 A4 용지 2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이 대표는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차담회(티타임) 없이 시작된 조사는 이 대표 측이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0시 전에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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